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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기준 필요성은?

별이의 생활 팁 공개

by ☆★별이☆★ 2015. 12. 1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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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최저생계비 기준 을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 을 진행할려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것일텐데요


이런분들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면 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꼭 알고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겟다라고 생각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까운 동사무소 나 읍사무소 에 가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건복지부 가 무엇을 당담 하느냐고 하시는데요


1)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총괄하는 일을 하며 

2)보건의료·약품·식품정책 등 국민보건 정책을 시행하는 일을 하며

3)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제도를 총괄하며,

4)사회복지시설 및 전문요원에 대한 관리,

5)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보호,

6)이재민·난민에 대한 구호와 지원,

7)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복지 계획의 수립·조정,

8)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중위생·보건의료·모자보건·가족계획·정신보건사업 계획 수립,

9)전염성질환 및 암·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예방과 관리,

10) 보건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관리,

11)식품·의약품·화장품 산업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12)이밖에 한방 인력·시설·연구 지원, 한약처방의 표준화와 한약재의 수급·유통·품질 관리, 한방 분야의 국제협력 등 한방 관련 정책까지 관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은 정부가 생계를 보장하는 극빈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을 선정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 금액 액수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 수준을 말한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아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국가가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넘으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해 의료 등 일부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정부가 실시하는 최저생계비 실계측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 최저생계비는 2013년 1월1일부터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55만원, 1인가구는 57만원 수준이 된다


2015년 공지된 최저생계비 기준을 보게되면 1인가구 는 437,454원 이고요 2인가구는 744,855원 입니다


대체적으로 4인가구나 5인가구 가 많을텐데요


4인가구는 1,182,309원 이며 5인가구는 1,401,037원 입니다


모두들 최저생계비를 확인하시고 미달이 되시면 가까운 동,읍 사무소에 가셔서 생계지원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2015년도 이제 몇일 안남았네요


모두들 한해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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